환치기에 방문비자로 임대업...외국인 불법 주택거래 272건 적발
한 외국인 부부는 전세 15억원에 살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30억원에 매수했다. 이들은 전세금과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금융기관 예금액 15억원에 대한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을 의심하고 관세청에 통보했다.
또 다른 외국인은 서울 관악구에서 다세대주택 6가구를 30억원에 일괄 매수한 뒤 보증금과 월세를 받으며 임대업을 했다. 그러나 이 외국인은 방문취업 비자(H2)를 소지하고 있어 영리활동을 할 수 없었다. 국토부는 무자격 비자 임대업 혐의로 이 외국인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및 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법의심행위로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이 적발됐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소위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36건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한 17건은 법무부에 통보했다. 위반 사실 확인 시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고, 강제 퇴거도 당할 수 있다. 이 밖에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도 적발해 국세청, 지자체,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위법의심행위를 매수인 국적별로 나눠보면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14.9%), 필리핀인(5.4%), 캐나다인(4.0%), 러시아인(2.4%) 순이었다. 중국인의 위법의심행위 유형으로는 거짓신고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세 의심(4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22건), 무자격임대업(12건), 편법대출(5건) 순으로 나타났다. 매수 지역별로는 서울이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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