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 푼 안 내고 '64억' 서울 집주인 됐다…외국인도 '엄마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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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2차 조사)·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오피스텔 이상 거래 총 472건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을 조사한 결과 총 272건(57.6%)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 423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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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A씨는 서울 성동구 초고가 주택을 64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어머니로부터 조달했다. 거래할 때도 매매대금 전액을 모친이 매도인에게 직접 이체했다. 이들은 "차용증을 썼다"고 주장했으나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 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방문취업비자(H2)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간 다세대 주택 6가구를 약 30억원에 일괄 매수해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임대업을 벌였다. 이는 무자격 비자 임대업으로 법무부에 통보됐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지고 강제 퇴거 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2차 조사)·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주택 거래 2차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22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조사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거래 7520건에서 이상 거래 245건을 살폈다.
주택·오피스텔 이상 거래 총 472건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을 조사한 결과 총 272건(57.6%)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 423건이 적발됐다.
주요 유형을 보면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한 경우로,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소위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 경우가 36건이었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해 편법 증여가 의심된 사례는 10건이었다.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 경우는 20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개인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후 실제로는 부동산을 매수(4건)하거나 방문취업 비자(B2)로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17건)한 사례도 적발됐다.
위법 의심 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이었다. 매수 지역은 서울(161건·35.4%), 경기(102건·27.6%), 인천(63건·18.9%)이 대부분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적발사항을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뤄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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