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반입·환치기 등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272건 적발

박기현 기자 2023. 12.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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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들은 기존 전세보증금 및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했으나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의심거래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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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위법의심행위 과반…수도권 거래가 77%
적발 위법의심행위 관계기관에 통보
ⓒ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1. 외국인 부부는 전세로 거주하던 서울 강남 아파트를 30억원에 매수했지만, 이 가운데 금융기관 예금액 15억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매수자들은 기존 전세보증금 및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했으나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2. 3억82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사들인 외국인은 외국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사설 환전업체에 송금하고 해당금액을 환전업체 측 국내 계좌에서 매수자 국내 계좌로 입금하는 이른바 '환치기'로 2억원 상당의 금액을 국내에 반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의심거래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주택거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7005건의 중 이상거래 227건, 외국인 오피스텔거래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7520건 가운데 이상거래 245건을 선별해 조사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총 272건의 거래에서 423건의 의심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달러(약 1300만원)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로 의심되는 경우가 36건 적발됐다.

이 밖에도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17건,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10건이었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가 4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0건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 423건은 국적별로 중국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 63건(14.9%), 필리핀 23건(5.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으로 수도권에서 전체 77.1%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행위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금융위 등 통보 8건이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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