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도 대법원서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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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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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원∼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원이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곽모 씨 등 7명은 2013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와 야하타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됐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가 2014년 2월 제기했다.
두 소송의 1·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이 10년 가까이 계속되는 동안 소송을 냈던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으로 불린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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