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공연·전시장,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연다

김슬기 기자(sblake@mk.co.kr) 2023. 12.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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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총 759개 기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장애예술인 단체와 문화예술 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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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부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마련으로 실질적 도움 기대
모두예술극장 250명 규모 공연장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총 759개 기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기공연 제도는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예술을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장애예술인 단체와 문화예술 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기공연 실시 대상 기관은 ‘공연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에 등록한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법’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 미술관이며, 이들은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을 열어야 한다.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또한 장애예술인 작품의 범위로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 또는 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가 제작․기획한 작품, ▴장애예술인이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작품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29.3회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장애예술인의 경우 연 0.9회로 일반 예술인의 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들이 장애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공연 제도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장애예술의 예술적․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작년 9월에는 역대 처음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을 발표해 효율적인 장애예술인 지원체계를 마련했고 올해 3월에는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우선구매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다. 그리고 이번에 국공립 공연장․전시장에서 장애예술인을 위한 공연·전시 의무화 제도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7천여 명에 이르는 장애예술인과 220여 개 장애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술 전반의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정기공연 제도를 시행하면 국가와 지자체 소관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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