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심에서 불법 도장…자동차 정비업체 17곳 적발

김정훈 기자 2023. 12. 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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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장작업 현장.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도심에서 불법 도장작업을 한 자동차 정비업체 17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개월간 무등록 정비업체를 단속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17곳 중 5곳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12곳은 수사 중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단속을 피하고자 사업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덧닫이(셔터)나 출입문을 봉쇄한 상태로 불법 도장작업을 하면서 단속을 피했다.

이들 업체는 도장 작업 차량을 많이 유치하고자 영업소는 도심에 차려놓고, 불법 도장작업장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운영해 왔다.

주간에는 간단한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면서 야간에만 불법 도장작업을 하는 꼼수로 단속을 피하기도했다.

담당 시·군과 관련 기관은 도장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해도 적발이 쉽지 않아서 특사경에 직접 단속 요청을 해 오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과장 광고도 했다. 또 입고 받은 차량은 주요 공정도 누락하거나 차량 부식·결함이 발생하는 등 도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불법 도장 때 사용되는 페인트·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불법 도장작업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남도는 무관용 원칙으로 2개 법률 위반사항을 모두 적용해 입건하고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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