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10억원→50억원

김소연 기자 2023. 12. 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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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이 조정된다.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이었던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분은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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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이 조정된다.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이었던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분은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기재부는 21-22일 관계부처 협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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