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화장실서 살해, 전직 해양경찰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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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상가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유기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최씨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할 당시인 올해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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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박철홍 기자 = 여자친구를 상가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유기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최씨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할 당시인 올해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툰 최씨는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하고 좁은 창문으로 도주한 최씨는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자 피해자의 연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우월적 신체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면 피해자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며 "살해할 계획은 보이지 않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는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경에 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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