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축산물위생법 위반 축산물판매업소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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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6∼24일 도내 식육판매업소,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등 454곳을 단속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메일 작성해야 하는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위·종류·등급·도축장명 등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다 표시하지 않고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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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6∼24일 도내 식육판매업소,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등 454곳을 단속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메일 작성해야 하는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위·종류·등급·도축장명 등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다 표시하지 않고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다.
표시사항에 기재된 소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되는 소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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