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치까지 상향…상업지역도 대폭 높여

백도인 2023. 12. 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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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주거와 상업 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80%에서 20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준주거지역은 350%에서 500%로 각각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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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주거와 상업 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80%에서 20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준주거지역은 350%에서 500%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법에서 정한 상한까지 높인 것이다.

상업지역 용적률도 높여, 상업 및 업무 건축물을 기준으로 중심상업지역은 기존 700%에서 1천1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로,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700%로, 유통상업지역은 300%에서 700%로 각각 상향된다.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 비율은 80%에서 90%로 바꿨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용적률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아 낙후된 원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려웠다"면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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