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공정 조달 행위 238건 신고…포상금 2천700만원 지급

김준호 2023. 12. 21.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 건수는 모두 238건으로, 이는 지난해 135건보다 103건(76.3%) 증가한 수치다.

조달청 조사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돼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 조치로 이어진 경우 불공정 유형 및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신고 건당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 건수는 모두 238건으로, 이는 지난해 135건보다 103건(76.3%) 증가한 수치다.

이는 역대 최고 신고 건수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 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조달청은 올해 1월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 제재 처분 감경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 거래정지 처분한 건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등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조달청 조사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돼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 조치로 이어진 경우 불공정 유형 및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신고 건당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올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총 2천700만원으로, 2020년 포상금제 도입 이후 역대 최대로 조사됐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향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