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요금제 가입제한 없애

윤선영 2023. 12. 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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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스마트폰 고객은 22일부터 LTE 요금제로 개통하거나 요금 변경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통신사에서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로만 개통이 가능하고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LTE 스마트폰으로 유심 기기 변경을 하는 등 별도의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뿐 아니라 LTE 요금제로도 개통이 가능하고 5G·LTE간 요금제 변경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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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로고. KT 제공

KT 5G 스마트폰 고객은 22일부터 LTE 요금제로 개통하거나 요금 변경을 할 수 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호응해 SK텔레콤에 이어 두 번째로 단말에 따른 요금제 구분을 없앤 것이다.

KT는 5G·LTE 단말기와 요금제 구분 없이 다양한 조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통신사에서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로만 개통이 가능하고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LTE 스마트폰으로 유심 기기 변경을 하는 등 별도의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뿐 아니라 LTE 요금제로도 개통이 가능하고 5G·LTE간 요금제 변경도 가능해진다. 또 LTE 스마트폰 사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LTE 스마트폰에서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혜택을 누리거나 만 29세 이하 고객이라면 5G 요금제 이용 시 제공되는 'Y덤' 혜택을 활용해 데이터를 2배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단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LTE 스마트폰은 LTE 속도로 서비스한다.선택약정(요금할인)을 이용 중이라면 자유롭게 5G·LTE 간 요금제를 변경해도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말기 지원금은 5G·LTE 요금제 구분 없이 월정액 요금이 같다면 동일한 공시지원금이 제공된다. 요금제 변경 시에는 지원금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변경과 관련한 문의는 KT대리점, KT고객센터를 통해 안내와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상무)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선택권을 확대하며 고객별 선호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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