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에 불법 도장까지…경남도, 자동차 정비업체 18곳 적발

이정훈 2023. 12. 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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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단속을 벌여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지난 10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많고 악취 등 민원이 들어온 8개 시·군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했다.

경남도는 적발된 18개 업체 대부분이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까지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도장작업을 해 온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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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도장 적발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단속을 벌여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지난 10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많고 악취 등 민원이 들어온 8개 시·군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했다.

경남도는 적발된 18개 업체 대부분이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까지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도장작업을 해 온 것을 확인했다.

이 중 A 업체는 단속을 피하려고 사업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셔터와 출입문을 막은 상태로 자동차 도장작업을 했다.

B 업체는 도심에 영업소를 두고, 인적이 드문 지역에 시설을 갖춘 후 자동차 도장작업을 벌였고, C 업체는 낮에는 간단한 광택 작업을 하고, 밤에만 도장을 하다 걸렸다.

경남도 특사경은 적발한 18개 업체 중 5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13곳은 수사 중이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가 불법 도장작업을 하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남도 특사경은 무등록 정비업체에 차를 맡기면 비정상 장비를 사용하고 주요 공정을 누락해 차량 부식, 차체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대로 설비를 갖추지 않고 도장작업을 하면 벤젠, 톨루엔 등 유해 물질을 함유한 휘발성 유기화합물(페인트·시너)이 퍼져 흡입한 사람에게 호흡이 질환이나 신경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seaman@yna.co.kr

불법 자동차 정비·도장 적발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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