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성 식품 수입 요건 강화…수입 축산물 검사 기간은 단축

김현수 2023. 12. 21.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수입 동물성 식품에 대한 위생 평가 절차가 강화되고, 수입 축산물의 통관 정밀 검사 기간이 14일로 단축된다.

지난 6월 '수입식품특별법'이 개정되며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 위생 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 적용하게 됐고, 이에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 위생 평가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식품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질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출 식품 제조 원료도 신속 통관 제도 적용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 (서울=연합뉴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3.6.2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내년부터 수입 동물성 식품에 대한 위생 평가 절차가 강화되고, 수입 축산물의 통관 정밀 검사 기간이 14일로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수입식품특별법'이 개정되며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 위생 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 적용하게 됐고, 이에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 위생 평가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동물성 식품은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알 또는 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앞으로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려면 식약처에 식품 종류, 가공 요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 수입 허용을 요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식품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질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한다.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내용도 포함됐다.

수입 축산물의 통관 정밀 검사·무작위표본 검사 기간은 14일로 단축된다. 정밀 검사 기간이 10일인 식품·수산물과의 형평성 및 검사 인력과 장비 여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계획수입 신속 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이 수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까지 확대된다. 해당 제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되고 부적합 이력이 없으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식품에 대해 수입 신고 즉시 통관시키는 제도다.

식약처는 내년 1월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hyuns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