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강력범죄자 배달기사 취업 안돼"…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통과

정우용 기자 2023. 12. 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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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21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배달서비스 업종에 성·강력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택배기사의 경우 2019년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배달기사 등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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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 News1 DB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21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배달서비스 업종에 성·강력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근 택배, 주문배달과 같은 비대면 산업과 생활물류 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택배기사의 경우 2019년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배달기사 등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에 대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성범죄자의 경우 국민안전을 위해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아파트 경비원과 아동 교육시설 등 37개 업종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면접촉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한 규정을 둬 국민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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