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강력범죄자 배달기사 취업 안돼"…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21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배달서비스 업종에 성·강력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택배기사의 경우 2019년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배달기사 등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21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배달서비스 업종에 성·강력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근 택배, 주문배달과 같은 비대면 산업과 생활물류 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택배기사의 경우 2019년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배달기사 등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에 대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성범죄자의 경우 국민안전을 위해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아파트 경비원과 아동 교육시설 등 37개 업종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면접촉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한 규정을 둬 국민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울고 있는 내 모습이"…슈, 또 눈물 뒤범벅 오열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