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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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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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이다.
이 중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임대주택 옥상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옥상 등 빈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대전 대덕구 임대주택에서 추진한 이 사업으로 LH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한편, 생산된 전력을 인근의 미호동 주민들에게도 제공해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우수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과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사례가 많은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 업무처리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주인이자 고객은 오로지 국민"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불편은 덜고 혜택은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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