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무등록·허위 광고 화장품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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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90곳을 단속해 무등록·허위과장 광고를 한 12개 업체(위반 행위 14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화장비누, 물티슈 등을 화장품 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3건, 아토피와 여드름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나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해하도록 표시·광고한 경우가 1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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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90곳을 단속해 무등록·허위과장 광고를 한 12개 업체(위반 행위 14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화장비누, 물티슈 등을 화장품 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3건, 아토피와 여드름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나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해하도록 표시·광고한 경우가 11건이었다.
사례로 보면 김포시 A 업체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고 화장비누를 제조·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고양시 B 업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에 속하는 물티슈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C 업체는 ‘아토피성 피부, 여드름 피부,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문제성 피부의 고민을 단 한 방에 해결’이라는 광고로 바디로션, 바디워시, 헤어샴푸, 크림 등을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의약품으로 오해하게 했다는 이유다.
또 김포시 D 업체는 앰플패드 제품의 원료 설명에 ‘미백효과’라고 적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해하게 했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보톡스’라는 문구를 광고에 넣은 업체도 이번에 적발됐다.
화장품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 또는 신고 없이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의약품, 기능성, 천연 화장품 등으로 오해하게끔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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