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재부,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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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1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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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1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이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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