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수 마약 흡입' 루머 유포한 전 대구시의원, 집행유예

김정화 기자 2023. 12. 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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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달성군수와 동구청장 후보 등 3명이 코카인 흡입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봤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시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와 윤석준 동구청장 후보 등 3명이 코카인을 흡입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봤다는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한 후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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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2020.01.09.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달성군수와 동구청장 후보 등 3명이 코카인 흡입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봤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시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7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허위사실을 최초 유포한 B(31)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와 윤석준 동구청장 후보 등 3명이 코카인을 흡입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봤다는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한 후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달성군수 공천을 신청했던 전 대구시의원 A씨는 경선에서 당시 최재훈 예비후보에게 졌다.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컷오프됐던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지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이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처분하거나 관련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정황을 보이기도 한 점, 유포한 허위사실의 내용은 소속 정당의 징계 및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촉발할 수 있는 악의적인 내용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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