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 4% 넘는 자영업자에 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박예린 기자 2023. 12. 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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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이며, 약 187만 명이 평균 85만 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자 캐시백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며, 지원 규모는 2조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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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이며, 약 187만 명이 평균 85만 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자 캐시백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며, 지원 규모는 2조 원입니다.

각 은행이 분담하는 지원액은 올해 순익 규모에 따라 배분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이며,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 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 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환급률을 90%로 설정한 이유는 실질금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순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떨어지는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고객이 같은 금액을 같은 이자로 빌렸더라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이자 캐시백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스뱅크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적자이기 때문에 분담액이 없지만, 비슷한 조건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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