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큰손 대량 매도 불렀던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으로

강우량 기자 2023. 12. 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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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는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가지고 있더라도, 보유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연말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갖고 있는 경우 대주주로 지정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그리고 코넥스는 4%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연말이면 주식 큰손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종목당 10억원 기준도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주식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도입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기존의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권을 중심으로 연말 혼란을 우려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50억원까지는 풀어주는 방안을 도입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조정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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