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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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현행 종목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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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현행 종목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로 인해 주식 투자자들이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연말 과세 기준일 직전에 매년 대규모로 주식을 파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 같은 매도세가 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상향할 경우 직접적으로 절세 혜택을 보는 대상이 이른바 큰 손들인데다, 이들이 전체 개인 투자자의 0.05%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추며 2020년 4월부터 현행 10억 원 대상으로 변경됐습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변경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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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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