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연말 매물 폭탄 사라질듯

정석준 2023. 12. 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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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기준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 중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전체 주식투자 인구의 0.05% 수준인 약 7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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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국내 증시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2021년 기준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 중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전체 주식투자 인구의 0.05% 수준인 약 7000명이다. 다만 기재부는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이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아 구체적 세수감 규모를 추정하긴 어렵지만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50억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종목당 기준, 지분율 기준이라든지, 그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서 세수감소 효과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에 세 부담 때문에 그걸 회피하려고 주식을 파는 현상 있었고 단순히 대주주의 양도세 대상인 그분들한테만 영향 준 게 아니고 전체 시장에 영향 미쳐왔다"며 "양도세 금액 기준에 못 미치는 일반 주식 투자자들한테도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 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연말 주식시장의 수급 교란 요인이 감소하면서 주가 변동성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예고됐던 사안으로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시장에 좋은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연말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증시 수급 면에서 긍정적이고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 비중이 큰 코스닥 종목에 유리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형주가 많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영향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과거에는 12월 중순 넘어가면 일부 큰손들의 '팔았다 내년에 사야지' 하는 전략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석준·신하연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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