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닭꼬치, 소시지 위생검사 강화한다

유엄식 기자 2023. 12. 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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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6월부터 해외에서 수입한 닭꼬치, 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동물성 가공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도 수출국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해 통과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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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닭강정 및 가공식품을 거친 닭고기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내년 6월부터 해외에서 수입한 닭꼬치, 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동물성 가공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도 수출국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해 통과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동물성 식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 알 또는 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의미한다. 소고기, 돼지고기 등 고기를 넣었지만 야채나 소스 등 다른 부재료를 넣어 실제 식육 함량이 낮아지면 그동안 일반 식품으로 분류했는데, 앞으로 이런 제품들도 축산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수입 위생평가란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할 때 수출국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해서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앞으로 축산물 외에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식품의 위생평가를 실시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확인될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수출국에서 보낸 서류를 검토하고 세부 점검이 필요하면 현지 실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위생관리가 우수한 수입국과 업체에 대해선 신속통관 제도를 확대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하고 부적합 이력이 없으며,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된 식품은 수입식고 즉시 신속하게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수입 축산물을 무작위 표본검사하는 통관 정밀검사 기간은 18일에서 14일로 단축한다. 일반식품 정밀검사 기간이 10일이고, 검사인력과 장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축산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축산물 정밀검사 기간 단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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