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50억 ‘대주주 양도세’ 규제 푼다…연말 대량매도 방지 조치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12. 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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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세를 매기고 있다.

현재 매년 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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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
26일 국무회의서 의결전망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사진 출처=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세를 매기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 등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완화하자는 의견, 20억∼30억원 선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으나 50억원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지나치게 기준선을 높이면 ‘부자 감세’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매년 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이 때문에 연말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대거 물량을 쏟아내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했다.

과세 기준 금액을 올려 이 같은 대량 매도를 막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다. 기재부는 이번 기준 조정에 대해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법을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연내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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