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완화…내년 양도분부터 적용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3. 12. 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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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다.

현행 세제에 의하면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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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시장 상황 고려하고, 연말 주식매도 현상 완화 위한 조치"
스마트이미지 제공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행 세제에 의하면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는 현상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정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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