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

이영준 2023. 12. 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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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종목당 보유금액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직전 연도 마지막 거래일 이틀 전을 기준으로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양도세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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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연내 개정 완료
코스피-코스닥 하락,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 - 코스피가 21일 전장보다 15.93포인트(0.61%) 내린 2598.37로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4.1원 오른 1303.0원으로 개장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2023. 12. 21. 연합뉴스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종목당 보유금액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분율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다.

현재 직전 연도 마지막 거래일 이틀 전을 기준으로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양도세를 매긴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주식 부자들이 연말마다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일이 반복됐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은 연말마다 출렁이는 주가에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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