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넷플릭스 요금인상에 방통위 실태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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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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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를 유료화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해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
방통위는 OTT 기업이 요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한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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