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완화

세종=박소정 기자 2023. 12. 21.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인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원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인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 기준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기와 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세를 매긴다.

이로 인해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소액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26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