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대주주 10억→50억…"연말에 안 팔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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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여 세(稅) 부담을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주식 양도세는)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대주주 기준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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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여 세(稅) 부담을 낮춘다. 연내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주주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내로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 처분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상장주식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분은 20%(3억원 초과분 25%) 세율로 소득세가 매겨지고 있다.
주식 양도세 부과는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바뀌며 2020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으로 낮춰졌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간 주식 투자자들은 현행 대주주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연말 직전에 대규모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여파로 주식시장전반도 적잖은 영향을 받아왔다. 현행에서 대주주 양도세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28일)의 2거래일 전인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한 이후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한다. 조정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주식 양도세는)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대주주 기준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야당의 입장은 다르다.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한다. 대주주 기준을 높일 경우 직접적인 세제혜택은 이른바 대규모 자본을 운용하는 고속득층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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