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요금인상'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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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인상했고,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을 중단해 사실상 요금인상을 한 바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요금인상이 해당 규정을 위반했는지 점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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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인상했고,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을 중단해 사실상 요금인상을 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요금인상이 해당 규정을 위반했는지 점검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실제 위반행위가 있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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