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요금인상' 실태 점검

양새롬 기자 2023. 12. 21.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인상했고,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을 중단해 사실상 요금인상을 한 바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요금인상이 해당 규정을 위반했는지 점검한다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인상했고,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을 중단해 사실상 요금인상을 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요금인상이 해당 규정을 위반했는지 점검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실제 위반행위가 있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