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서지현 전 검사,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이채윤 2023. 12. 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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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 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며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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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전 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 전 검사는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한 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안 전 검사장이 보복성으로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2018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서 전 검사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 전 검사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 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며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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