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요금 인상 실태 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이 최근 큰 폭으로 요금을 올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방통위는 최근 요금을 인상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인상 내용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이 최근 큰 폭으로 요금을 올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방통위는 최근 요금을 인상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인상 내용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 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43% 올렸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한데 이어 최근 광고 없이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인 '베이식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해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지수 기자 (j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했다가…고발당한 교장 [잇슈 키워드]
- “연천역 대신 2만 원 더 주고 소요산역으로”…군 장병의 하소연 [잇슈 키워드]
- ‘이자 4% 초과’ 자영업자, 평균 85만 원 환급받는다
- 여성 사우나에 낯선 남성 둘이…“형사처벌 어려워” [잇슈 키워드]
- [단독] 가출 초등생 유인 또 검거…이번에도 SNS 악용
- 노숙자 1년새 12% 증가…미국 노숙자는 몇 명? [특파원 리포트]
- “알고 보니 60억 원”…프랑스서 벌어진 ‘나무 가면 소송전’, 결과는? [잇슈 SNS]
- 뉴욕행 기찻길 막은 화제의 황소, 장난감 인형 모델 되다 [잇슈 SNS]
- ‘홍해 보호’ 요청받았다…부대 급파는 ‘보류’
- 경복궁 ‘낙서 테러’ 대가는 10만 원…SNS에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