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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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해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간 산림청 고시로 운영돼 왔지만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해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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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해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간 산림청 고시로 운영돼 왔지만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해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했다.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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