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건수 역대 최대 238건…포상금도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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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해 공정사회 확립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올해 1월부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조달청 조사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 조치로 이어진 경우 불공정 유형 및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신고 건당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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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해 공정사회 확립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조달청에 따르면 2023년 불공정조달 신고센터에 238건이 접수됐다. 전년도 (135건) 대비 7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건수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조달청은 올해 1월부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자진신고자에 대해 제재 처분 감경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도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거래정지 처분한 건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등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또한 불공정 행위 신고·가격위반 신고·브로커 신고 등으로 분산 운영해 온 신고창구를 일원화했으며 익명제보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그 결과 올해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총 2700만원으로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50만원, 2022년 1300만원을 기록했다.
조달청 조사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 조치로 이어진 경우 불공정 유형 및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신고 건당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향 등 인센티브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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