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법원 '여친 살해·유기 혐의' 전직 해경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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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최씨는 목포해경 시보 순경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8월 15일 오전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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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피해자의 연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시기에 이를 망각한 채 우월적 신체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절대로 합리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는 피해자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이마저 외면했다"면서 "살해할 계획은 보이지 않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수감 중 참회하고 유가족에게 속죄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목포해경 시보 순경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8월 15일 오전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말 다툼을 벌이다 화장실에 간 A씨를 뒤쫓아가 범행했으며, 시신을 변기에 유기한 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다.
A씨의 사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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