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단속 피하고, 차량 불법도장'…경남도 특사경, 정비업체 17개소 적발

홍정명 기자 2023. 12. 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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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도심지에서 불법 도장작업을 일삼은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17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리고 관할 시·군과 관련 기관에서는 도장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해도 불법 정비업체의 위반행위 은닉과 점검 회피로 적발이 어려워지자 도 특사경에 직접 단속을 요청해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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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폭판 발암물질 배출 도장 작업 다수
낮엔 광택작업만 하고 밤에 불법도장 꼼수
사업장 주변에 CCTV 설치해 단속 피하기도
[창원=뉴시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정비업체 현장 단속.(사진=경남도 제공) 2023.12.21.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도심지에서 불법 도장작업을 일삼은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17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 무등록 정비업체에 대한 단속에 적발된 17개소 중 5개소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2개소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 주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셔터나 출입문을 봉쇄한 상태로 불법 도장작업을 하면서 단속을 피했다.

또, 도장작업 차량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영업소는 도심지에 차려놓고, 불법 도장작업장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주간에는 간단한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면서 단속취약 시간인 야간에만 불법 도장작업을 하는 꼼수로 단속을 회피하면서 유해물질을 그대로 배출한 사례도 드러났다.

그리고 관할 시·군과 관련 기관에서는 도장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해도 불법 정비업체의 위반행위 은닉과 점검 회피로 적발이 어려워지자 도 특사경에 직접 단속을 요청해오기도 했다.

이에 도 특사경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 도장이 의심되는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야간 잠복근무를 하거나, 인근에 별도로 설치된 도장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차량을 추적하는 방법 등으로 위반 현장을 적발했다.

무등록 상태의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는 저가의 수리비용을 내세우거나 기술력이 높은 것처럼 사회관계망(SNS) 등에 과장 광고를 했고, 입고받은 차량은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고 주요 공정도 누락하고 있어 차량 부식이나 결함이 발생하는 등 도민 피해가 우려된다.

불법 도장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한다. 특히 장시간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에서의 불법 도장작업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도 특사경은 불법 도장 행위의 처분이 엄중하고, 유해물질 배출이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2개 법률 위반사항을 모두 적용해 입건하고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상습적인 불법도장 행위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도민의 안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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