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넷플릭스 요금 인상 실태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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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유튜브(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정책 변경과 관련해 이용자 고지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요금 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 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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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최근 월 구독료 43% 인상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최근 유튜브(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정책 변경과 관련해 이용자 고지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요금 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 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유튜브는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최근 명시적으로 구독료를 인상한 적은 없다. 하지만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월 5000원 추가 지불 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추가 회원 등록 가능)을 시행하고 베이식 멤버십 신규 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전기통신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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