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알려주세요" 앞으론 함부로 못 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 행정·사법 분야 법령 170여건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관련 분야 법령 1천671건 중 10.5%(176건)가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각 소관 부처에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게 해당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제처는 일괄 개정이 가능한 법령(대통령령)을 종합해 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 행정·사법 분야 법령 170여건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관련 분야 법령 1천671건 중 10.5%(176건)가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5건, 행정안전부 18건, 환경부 17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건, 해양수산부 12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 자격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생년월일 정보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 청탁·외부 강의 등을 신고할 때 민감 정보를 요구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두는 경우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각 소관 부처에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게 해당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제처는 일괄 개정이 가능한 법령(대통령령)을 종합해 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생활 밀접 분야 2천178개 법령을 분석해 90개를 정비했다. 내년에는 산업·국세 분야 1천343개 법령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