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 전 동업자에 흉기 휘두른 50대에 징역 4년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12. 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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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다투던 전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전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밤 11시 17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한 식당에서 B(51)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혔고, 주변인들이 이를 제지하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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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


금전 문제로 다투던 전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전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밤 11시 17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한 식당에서 B(51)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혔고, 주변인들이 이를 제지하자 달아났다.

A씨와 B씨는 토지 공동 매입하고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통화로 다투다 흉기를 갖고 B씨가 있는 식당으로 찾아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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