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공연·전시장,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작품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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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공립공연장과 전시장 등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총 769개 기관(202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은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정기공연 및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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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경 기자 = 앞으로 국공립공연장과 전시장 등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총 769개 기관(202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은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정기공연 및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공연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에 등록한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법’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 미술관이 이에 해당한다.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장애예술인 작품의 범위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 또는 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가 제작·기획한 작품 ▲장애예술인이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작품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한편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29.3회인 반면 장애예술인의 경우 0.9회로 일반 예술인의 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들이 장애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공연 제도를 마련했다.
유인촌 장관은 "정기공연 제도를 시행하면 국가와 지자체 소관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며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e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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