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착각해 다른 엽사에 총쏴 숨져…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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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해 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쯤 경남 양산시의 논에서 또다른 엽사 B씨를 도망가는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엽총을 3차례 발사했고, B씨는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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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해 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쯤 경남 양산시의 논에서 또다른 엽사 B씨를 도망가는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엽총을 3차례 발사했고, B씨는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다"며 "다만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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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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