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2명 구속영장...10대 女는 석방
경찰이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남성과 이를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임모군(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반복적으로 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임군과 김양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서 “낙서를 하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범행 전 이 불상자로부터 5만원씩 2회에 걸쳐 모두 10만원을 받았고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직접 구매했다고 했다.
다만 임군과 함께 체포된 김모양(16)에 대해선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0시께 석방했다. 경찰은 김양이 임군과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지만 직접 낙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임군 등에게 범행을 의뢰한 배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임군 범행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피의자 A씨에게도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임군의 범행 다음 날인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한편 A씨는 낙서 이후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죄송합니다. 아니 안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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