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납치 협박한 40대 남성 구속기로…"죄송합니다"

이영민 2023. 12. 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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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북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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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구속영장 심사받아
등굣길에 흉기로 협박해 결박
부모에게 전화해 2억원 요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검은색 외투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며 두 번 반복해 사과했다. 그는 ‘채무 이외에 다른 범행 동기가 있나요’, ‘범행은 혼자 계획했나요’, ‘흉기는 왜 준비했나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하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납치한 뒤 부모에게 전화해 현금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손을 결박한 테이프를 뜯어서 스스로 탈출한 뒤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다. A씨의 전화를 받은 부모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날 오후 5시 15분쯤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는 “사업 부진으로 생긴 빚이 많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는 서로 이웃 관계였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에 대해 계속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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