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이어폰 해외직구해 10배 비싸게 판매한 일당 2명 검거

권영지 기자 2023. 12. 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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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38억원 상당의 짝퉁 이어폰을 해외직구로 밀수입한 뒤 구매가보다 10배 비싸게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세관은 다수의 명의와 주소지를 이용해 판매용 제품을 스스로 사용할 것처럼 위장해 밀수한 움직임을 포착, 조사하던 중 A씨와 공범 B씨를 밀수입 혐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A씨의 비밀창고를 수색해 짝퉁 이어폰 1908점 등 다수의 밀수입 현품을 압수하고, 밀수품의 국내 배송을 담당하던 B씨를 현장에서 발견해 공범으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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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비밀창고 안 진열된 위조 이어폰. (부산세관 제공)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시가 38억원 상당의 짝퉁 이어폰을 해외직구로 밀수입한 뒤 구매가보다 10배 비싸게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21일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주범 A씨(20대)와 그의 밀수를 도운 택배기사 B씨(50대)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공범 B씨와 그의 가족, 친인척, 그외 다수의 명의를 무단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년간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짝퉁 이어폰을 개당 약 3000원에 구매해 밀수입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어폰 보관을 위해 경남 창원의 주택가에 비밀창고(약 126㎡)까지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학생 등을 상대로 구매가(3000원)의 10배가 넘는 가격인 개당 3만5000원에 판매했다.

부산세관은 다수의 명의와 주소지를 이용해 판매용 제품을 스스로 사용할 것처럼 위장해 밀수한 움직임을 포착, 조사하던 중 A씨와 공범 B씨를 밀수입 혐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A씨의 비밀창고를 수색해 짝퉁 이어폰 1908점 등 다수의 밀수입 현품을 압수하고, 밀수품의 국내 배송을 담당하던 B씨를 현장에서 발견해 공범으로 입건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는 모델번호와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 등은 물론 제품 일련번호, 전파법에 따른 인증번호까지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돼 있었다"면서 "위조 상품 밀수 및 타인 명의 도용 등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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