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20대男 구조했더니…경찰 때리고 "수갑 채웠다" 거짓말까지

김도균 기자, 이승주 기자 2023. 12. 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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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구조된 20대가 자신을 구조한 경찰을 향해 발길질을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성 A씨(27)에게 지난 15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0일 밤 11시43분쯤 소주 2병을 먹고 만취 상태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시 A씨에 대해 경찰이 수갑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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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구조된 20대가 자신을 구조한 경찰을 향해 발길질을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성 A씨(27)에게 지난 15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0일 밤 11시43분쯤 소주 2병을 먹고 만취 상태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소속 B경장에 의해 구조돼 해당 지구대로 보호조치됐다.

A씨는 이튿날 오전 0시28분쯤 자신의 부모가 도착하자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던 중 "서류를 작성하고 가라"며 만류한 B경장을 무릎으로 1차례, 머리로 1차례 총 2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구대에 보호조치 됐을 당시 수갑을 차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시 A씨에 대해 경찰이 수갑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자신의 부모가 지구대에 들어서자 지구대를 이탈하려 한 것이 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관의 제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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