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유햇빛발전소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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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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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옥상 등 빈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대전 대덕구 임대주택에서 추진했다. LH는 이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수익금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원했다. 또 생산된 전력을 인근의 미호동 주민들에게도 제공해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한다.
우수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이 선정됐다. 올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경·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경우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총 150호를 공급하며 맞춤형 주거지원을 실시했다.
또 피해가 집중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지원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SNS 등을 활용해 제도 안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피해 규모가 큰 서울과 인천지역에 상담 전문 직원을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대토보상 제도개선 사례도 적극적 업무처리로 우수상을 받았다.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개발이 된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LH는 3기 신도시 등에서 대토보상계약자들이 요구한 공급특약 신설 및 공급면적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대토보상계약자들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예방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불편은 덜고 혜택은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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