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평균 77만원 환급…400만명은 ‘13월의 월급 없어’

안은복 2023. 12. 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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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1인당 평균 77만원을 환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직장인 400만명 가량은 일명 '13월의 월급' 없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408만7천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6년, 2019년 각각 50만원, 6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70만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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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 연말정산.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1인당 평균 77만원을 환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직장인 400만명 가량은 일명 ’13월의 월급’ 없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천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2천명으로 19.4%를 차지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59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7만5천원)보다 약 9만900원(9.3%) 늘면서 처음 100만원을 넘어섰다.

연말정산 환수액은 근로소득 증가 등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1인당 환수액은 2017년 85만원, 2018·2019년 각 89만원을 기록했고 2020년 92만원으로 90만원을 넘어선 뒤 2021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408만7천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전년(68만4천원)보다 약 8만6천원(12.6%) 늘어난 것이다.

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6년, 2019년 각각 50만원, 6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70만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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