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으로 귀향하면 집 설계비·수리비·이사비 지원···전국 첫 귀향인 지원 조례 제정

유주희 기자 2023. 12. 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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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이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동 출신들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취업·농지 구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위해 5년마다 '하동군 귀향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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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경남 하동군이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동 출신들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취업·농지 구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례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마지막 은퇴 시기에 맞춰 제정됐다.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위해 5년마다 '하동군 귀향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주택 신축 및 개량시 건축 설계비·수리비 지원, 농지 구입 및 임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착장려금·이사비도 지원하며 지역 현장 탐방·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 귀향인 팜투어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귀향인 5가구 이상 집단 이주시 진입도로, 상하수도, 배수,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했다.

또 취업 알선 및 일자리, 귀향인과 하동군민 간 교류·협력, 평생교육 등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군이 귀향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동군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하동군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승철 군수는 "하동 향우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한 전입 유도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귀향인은 하동군에서 태어나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뒀으나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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