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원 연구용역 셀프심의, 혈세 낭비 우려"

김영신 2023. 12. 21. 1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연구 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사라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자치구 61곳이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 유발요인 1천763건을 확인해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결과를 통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지방의원 연구용역 관련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연구 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사라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자치구 61곳이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 유발요인 1천763건을 확인해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결과를 통보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정책개발과 연구 활동을 위한 연구용역비(의원 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그런데 해당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의원들 스스로가 심의한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용역이 발주되거나 특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연구활동비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더라도 환수할 근거가 없어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적으로 유용될 우려가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차단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 결과물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연구활동비 목적 외에 사용된 비용은 의무적으로 환수하라고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부패영향평가에서 일부 지자체가 포상금제를 부실하게 운용한 사례를 확인하고 포상금 공적 심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참여하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이 밖에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공공시설 내 매점 설치와 관련해 객관적인 우선 계약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